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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특별시]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(2025.08.04)

Date2025-08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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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[서울특별시] 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1. 제정이유

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
2. 주요내용

가.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나.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
다. 기금관리공무원 지정,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라.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,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

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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